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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 결정

 

드디어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되네요.

 

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 1총괄조정관(보건복지부 제2차관)은 오늘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, 9월 3일 0시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 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·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.

 

다만,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되네요.

 

 

앞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"해외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,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"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이러한 실효성 논란을 빚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드디어 폐지된 것입니다.

 

이기일 차관은 입국 뒤 PCR 검사 의무 유지는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.

 

 

아직 일일 확진자수는 십만명을 돌파하고 있지만..

그래도 코로나19 로부터 점점 해방되어가는 기분이 드네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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