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카테고리 없음

해양경찰 채용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, 실기시험

해양경찰

응시 자격 및 다양한 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.

 

응시자격

간부 후보생(경위) :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(21세이상 40세이하)

해양경찰학과(경사) :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후 2년 이상 승선 경력자(20세이상 40세이하)

해양경찰학과(경장) :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또는 졸업 동시 취득예정자(20세이상 40세이하)

 

공채

일반(순경) : 없음(18세이상 40세이하)

해양(순경) : 없음(18세이상 40세이하)

여경(순경) : 없음(18세이상 40세이하)

 

특채

해경전경(순경) : 해양경찰청 전투경찰 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(21세이상 40세이하)

해기사(순경) :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(항해사·기관사) 면허 소지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졸업동시 취득 예정자(18세이상 40세이하)

외국어(순경) : 영어·중어·일어·러시아에 능통한자로서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(18세이상 40세이하)

통신(순경) : 정보통신·무선설비·통신선로·전파전자·전파통신·전자·전자기기·통신기기·방송통신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(18세이상 40세 이하)

전산(순경) : 정보처리·정보기술·사무자동하·전자계산기·전자계산조직응용·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(18세이상 40세이하)

 

 

시험방법

필기시험 과목(22년 과목 개편)

간부후보 :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

순채공채 :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

- 필기시험 조정점수 : 선택과목에 한하여 조정점수 반영

- 필기시험 과목

 

변경된 과목 범위

 

실기시험

 

서류전형 : 법정자격 요건·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

신체·체력검사

- 신체검사 :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

- 체력검사 : 100미터달리기, 윗몸일으키기, 제자리멀리뛰기, 좌우악력

종합적성검사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바

면접시험 :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, 발전성, 적격성 검정

 

응시자 제출서류

원서접수시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통

-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통

-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통

 

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

- 주민등록초본 1통

- 신원진술서 4통

- 호적등본(편제사유 기재된 것) 1통

- 지문대조표(신원조회용, 해양경찰청 홈피에서 양식 다운로드)

-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재학생은 재학증명서) 1통

-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(국공립병원 종합병원장 발행) 1통

반응형